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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12년07월30일 14:11

최종수정 : 2012년07월30일 14:11

- "고령 이산가족 문제해결 시급성 고려 올해부터 추진 방침"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가 이산가족의 빠른 상봉과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등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가 29일 발표한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은 2009년 3월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 3년 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지난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전문가·단체의 자문 등이 반영됐다.

통일부는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관계와 관계 없이 국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즉 향후 대규모 교류와 사후 교류에 대비해 2005년에 제작된 영상자료 제작·보관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DNA)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미조사자 1만5000여명에 대해 안내 편지 발송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관부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먼저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지원금을 내년부터 생사확인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산가족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과 민간 교류 주선 단체들로 구성된 '남북이산가족협회'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당국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절된 남북 당국과 적십자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정상화를 위해 면회소 상설 운영과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접근성이 좋은 서부권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차원에서는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과 민간 교류 주선 단체들로 구성된 '남북이산가족협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연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산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고, 이산 2·3세대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 확대를 유도하면서 기상봉자에 대한 재교류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관계와 관계 없이 국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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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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