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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본안 소송 돌입…초반 신경전 '팽팽'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08:21

최종수정 : 2012년07월31일 08:35

[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내 특허소송이 본격 막을 올렸다. 그간 상호간 제품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여왔던 양측은 진검 승부에 돌입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내에서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서의 판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상호 특허 침해 주장에 관한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

[뒤셀도르프=AP/뉴시스] 지난 2011년 8월 25일 독일 법정에서 변호사가 들고 있는 애플 아이패드(좌)와 삼성 갤럭시탭10.1(우)

본안 소송 첫날부터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모두 변론에서 애플이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애플 역시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소니 영향 여부에 대해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았다. 삼성과 애플은 첫날 승부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이 당초 소니 제품의 디자인을 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됐으며, 애플 역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자, 잡스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과 애플은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의 최종 결과는 결국 배심원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

양측의 운명이 걸린 이번 특허 소송을 담당할 배심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은 이날 오후 마무리 될 것 전망이다.

법원은 10명의 배심원 선정을 위해 모두 74명의 예비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여기서 최종 선정될 배심원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4주일 동안 매주 열리는 공판에서 삼성과 애플 양측 주장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거인들의 싸움에 업계를 비롯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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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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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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