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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③] 재정건전성 제고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재정건전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예금 및 주식계좌에서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보유계자잔액 계산기준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매 5년마다 재지정
▷ 탈세 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및 소멸시효 중단제도 도입: 재독촉 1회시에도 소멸시효 중단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 허용
▷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국세청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 2회 이상 점검. 부정유통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 14 → 15%로 상향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도입, 재정지출 연계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R&D비용 증가분 적용방식을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년도로 조정, 직전년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배제
▷ 금융소득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종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하고, 3년간 5%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2013년부터 적용
▷ 채권 과세제도 정비: 10년 이상 장기채권 보유시 3년 이상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단 시행은 2년 유예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로 인하, 현금영수증은 20→30%로 상향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년간 연장,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은 종료
▷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 8년 자경농지 양동세 감면대상 개선: 출국후 2년 경과한 비거자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간 연장 및 특례세율은 15→17%로 조정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 FTA 등으로 실효성 감소된 경우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 중소기업 지원은 유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수입신고 출고가격이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세율 과세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증여재산 범위에 물건과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 등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세의 경우와 일치. 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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