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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④] 조세제도 선진화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2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13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조세제도 선진화

▶ 금융세제 선진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40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하 
▷ 주식양도차액 과세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주주 범위 확대 (3%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 2% 이상이거나 70억원 이상)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코스피 200선물 및 옵션 거래세 과세, 선물은 약정대금의 0.001%, 옵션은 거래대금의 0.01%, 3년간 시행 유예, 2016년 1월부터 과세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1년간 연장
▷ 비거주자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 1년만기 이상, 이자소득세 면제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국세청 제출 의무화
▷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증권회사가 국세청에 제출 의무화

▶ 100세시대 대비 연금 및 퇴직 소득세제 개편

▷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적연금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연금저축의 납입요건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로 완화. 수령요건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퇴직금 소득세 3~7%로 상향 조정, 퇴직연금의 일시적인출시 자기불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과세

▶ 기타 과세제도 개선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과표 2억원 이하 9%, 과표 2억원 초과 15% 적용
▷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특수관계기업간 접대비 한도 축소, 금융공기업 중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축소 조정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2 → 1%로 인하
▷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조정: 3 → 4단계로 세분하, 부가가치세율 조정
▷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 주류업체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브랜디 위슼티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월별에서 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
▷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 주류의 표시사항과 첨가재료는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이관

▷ 관세의 과세가격 등 관세평가제도 개선
▷ 탁송품 통합관리 강화: 마약류 불법반입 우범관리, 자체 통관 민간업체 승인요건 강화
▷ 품목분류 제도 개선: 국내 수출품목 제조자한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허용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2 → 1회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공항 외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인 음식료 배달원에 허용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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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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