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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공정위 'SK증권' 승소 영향은

기사입력 : 2012년08월13일 10:43

최종수정 : 2012년08월13일 10:49

[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SK증권 매각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SK(주)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의 주식 소유를 이유로 한 공정위의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13일 SK그룹과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내로 한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겼으나 여전히 SK증권 매각에 대한 부담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승소로 인한 SK증권 매각 부담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소송과 매각명령 시정조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말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SK네트웍스는 12월 초 공정위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다시 매각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중 SK(주)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한 내용은 과징금 부과명령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과징금 부과명령과 주식매각 시정조치 중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승소판결이었다"며 "이로 인해 SK증권 매각이슈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판결문에서도 SK증권 매각명령과 관련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며 "기존에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매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SK그룹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내용을 따져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산정기준이나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며 "SK증권 매각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K그룹 내 지배적인 시각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승소판결에 따른 SK증권 매각이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 내 일각에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덜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나 SK증권 매각 자체의 부담을 떨쳐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SK그룹에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SK증권과 관련한 부담감이 조금은 해소된 듯 하다"며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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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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