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도부, 제명안 의결
새누리당 최고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원외인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가결된다.
한편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현영희 의원은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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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