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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횡령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키로(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09일 14:56

최종수정 : 2012년09월09일 20:15

- 2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9일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배임ㆍ횡령 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으로 4개 의 금융관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천모임의 '4호 법안'이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등이다.

실천모임은 이 법안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3조의 죄를 범해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ㆍ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은 업체 규모별로 1~2년 주기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대주주의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진입당시의 규제만 있을 뿐 금융당국의 주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소홀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보험사,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회사설립인가나 변경인가 시에 요구되는 사전검증에서부터 사후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며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구속)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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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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