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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된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14일 15:06

최종수정 : 2012년08월14일 15:17

실천모임 의견 일치…소유·의결권 제한은 더 논의키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소에서 `금산분리의 논거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회의를 열었다.

[뉴스핌=김지나 기자] 최근 수면위로 재부각한 '금산(금융·산업자본) 분리' 를 놓고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소유권 및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법안을 준비 중인 실천모임은 14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계열사 소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좀 더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 앞서 열린 강연에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경영학과)가 발제자로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대형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면 위험 추구 행위를 한다”며 “은행의 주주는 남의 돈, 채권자의 돈으로 장사 하는데 항상 과도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 정책방향으로 ▲은행의 비금융주력자 소유한도 원상복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손)자회사 지배금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강화 ▲국내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회에서 과거에 바꿨던 금산분리 법안(산업자본의 비금융주력자 소유지분 9%)에 대해 소유한도를 4%로 원상복귀 시키거나 기존 제도를 더 엄격히 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어정쩡한 9% 한도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업권에 걸쳐 대주주 자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 적격성 심사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업권마다 다르지만 실제 주기를 법이나 시행령에 못 박아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은행을 대상으로만 하는 기존 금산분리를 증권, 카드, 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만 제한(지분 9% 초과 금지·일명 9%룰)해 '은산분리'로 불린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국내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의결권을 모두 제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 토론에서는 소유권과 의결권 제한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과 산업, 보험까지 포함해 자본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완전히 칠 것인지 여부 등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토의하겠다”고 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안은 무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금산분리 법안의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을 완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천모임은 금산분리 법안에 앞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호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산분리 법안을 발의할 경우 재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국내 대기업집단의 금융회사 지배 현황을 보면 삼성(11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롯데(10개), 한화(9개), KT(8개), 태광·웅진(7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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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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