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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금융권 확대 등 금산분리안 내주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17:01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18:27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본적정성 평가 강화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지나 기자]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은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주 발의하기로 했다. 대기업 금융사가 재벌 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실천모임은 4일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실천모임에 따르면 이번 금산분리 법안은 재벌이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을 소유는 하되 제2금융권의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은 이이재 의원이 별도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는 대기업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대주주의 자격유지 의무를 두고 주기적으로 심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의원실 측은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에 대한 규제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 때 제기된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며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초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실천모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해 검찰 고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담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등 문제가 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재량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과 대주주 적격성 강화 법안, 독점규제 법안을 현재 중비 중으로, 먼저 마무리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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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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