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적정성 평가 도입도...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은 일부만 제한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이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에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원천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그 대신 의결권 일부만 제한하는 방안도 담겨진다.
실천모임은 10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해 기존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지분 전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에서 일정 비율 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 가닥을 잡았다.
또한 중간금융지주회사와 함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금융부문의 비금융 지배를 막을 뿐 아니라, 반대로 비금융부문의 금융부문 지배까지 차단하기 위해 이중의 방화벽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에 대한 자본적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자본적정성평가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에 대해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실천모임은 오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쳐 이번주나 내주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실천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동해시삼척시)은 이날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4개 금융관계법(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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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