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민주당, ‘9억 초과 주택취득세율 1%p만 감면’ 수정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여야, 9억 초과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 제외키로

[뉴스핌=이기석 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1%포인트만 인하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내놓은 대책은 9억원 이하 및 9억원 초과 주택 모두 취득세율을 50% 감면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2%포인트로 낮추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소유자나 수십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 2%씩이나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고 실제로 거래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내리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3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이용섭 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인 김현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백재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수정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당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9억원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1%포인트만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여당이 ‘친부자정부’, ‘친재벌정당‘답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만 감면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나 수십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2%포인트를 깎아주자고 한다”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안에 따를 경우 중산 서민층이 3억원 짜리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 주택세 감면액은 300만원 가량 되는 반면,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할 경우 4000만원이나 감면된다.

정부의 취득세 감세방안은 모든 주택에 50% 동일하게 취득세를 낮춰주는 것 같지만, 실제 감면액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감면보다 9억원 초과하여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감면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 이 의장은 “정부의 취득세 양도세 감면대책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주택거래를 동결시키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므로 국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 발표하고 바로 국회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야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가 졸속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이 마치 민주당 때문에 법률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조세정의, 감면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4%를 3%로 1%포인트만 낮추자는 수정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및 행안위에서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9월 10일 발표한 원안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의견 조율에 대해 정부쪽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의장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으므로 24일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취득세의 경우도 1%포인트 인하로 수정의견을 낸 만큼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노희준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