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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실모, 사모펀드 규제 포함 금산분리 강화

기사입력 : 2012년09월23일 16:46

최종수정 : 2012년09월23일 17:19

- 김상민의원, 24일 금융지주법 등 발의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재벌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 규제 등이 포함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23일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오는 2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산분리 강화방안은 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해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재벌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제한키로 했으며 자본적정성 규제도 포함됐다. 제2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해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김상민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며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제2금융권을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사금고로 이용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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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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