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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천모임, 이달말 '시즌2' 활동 돌입

기사입력 : 2012년09월11일 18:15

최종수정 : 2012년09월11일 18:50

내주 5~6개 법안 발의하며 '시즌1' 활동 마무리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이 내주께 금산분리와 약 3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끝으로 재벌개혁 정책 관련한 ‘시즌1’의 막을 내린다.

실천모임은 1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이날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실천모임 관계자는 "이번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몇 개로 쪼개서 발의하고, 이 외에 3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다음주부터는 '시즌2'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리니언시(담함 자진신고자 감면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이 포함돼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주도 업체가 자진신고 할 경우 받는 과징금 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현재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법 위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점수제를 '명백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고발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기업이 담합을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들도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위금지 청구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는 공정위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이라도 직접 법원에 법위반 행위 중단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실천모임은 새롭게 시작할 '시즌2'에서는 문화ㆍ예술ㆍ체육계의 경제적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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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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