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측 동영상 유튜브 게재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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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2차 동영상 캡쳐. |
[뉴스핌=이강혁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을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투브 등에 게시한 데 따른 조치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면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900리터 용량 냉장고 '지펠 T9000'을 출시했고, LG전자는 곧이어 세계 최대 910리터 용량 냉장고 '디오스 V9100'를 선보이며 냉장고 용량 경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게시했다.
LG전자는 해당 동영상이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광고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하자, LG전자는 이날 강력한 대응차원의 법적조치에 나서게 됐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하면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59초짜리 동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870리터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1차 동영상에서 "삼성 지펠은 KS를 준사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해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준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차 동영상에서는 자막을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고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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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