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냉장고 용량 부당비교 말아라"..가처분 소송
-삼성전자 "위트 가미된 것..소비자 정보제공 차원"
-LG전자 "용량에 자신있다면 공개 검증 하자" 제안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2/09/24/20120924000582_0.jpg)
[뉴스핌=이강혁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을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내 최대 용량 냉장고를 향한 양사 간 경쟁이 결국 법적분쟁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초 세계 최초로 900리터 용량 냉장고 '지펠 T9000'을 출시했다. LG전자는 이로부터 10일 뒤인 7월 중순 세계 최대 910리터 용량 냉장고 '디오스 V9100'를 선보였다. 양사 간 냉장고 용량 경쟁이 불붙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후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에서 LG전자 제품과 자사 제품에 물을 붓고 캔을 채우는 등으로 용량을 비교해 LG전자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가 자사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면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자사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LG전자는 해당 동영상이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 붓기와 캔 넣기로 용량을 측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광고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하자, LG전자는 강력한 대응차원의 법적조치에 나서게 됐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하면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타사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며 LG전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는 자막표기는 삼성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동영상을 제작했다"면서 "동영상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어 LG전자의 내용증명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용량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왜 공개 검증 제안에는 응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자사의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명기한 LG전자 제품을 눕혀 놓고 물, 커피캔, 참치캔을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 넣으며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는 1차 동영상에서 '삼성 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해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줬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차 동영상에서는 자막을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고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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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