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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만여 미분양 '양도세 혜택' 기대

기사입력 : 2012년09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12년09월25일 16:46

-9억원 이하 미분양 양도세 감면, 중소형중심 혜택 기대

[뉴스핌=백현지 기자] 전국 약 6만9000여 가구의 미분양에 볕드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미분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제혜택을 기대하고 내집 마련을 미뤄뒀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입지좋고 값싼 미분양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9511가구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 미분양은 2만9997가구로 전국 미분양의 43%를 차지한다.

특히 요즘 인기가 높은 85㎡이하 중소형주택은 절반 규모인 3만6016가구에 이른다.
 
중소형 주택은 대다수가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여서 이번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중소형 분양가는 대부분 9억원 이하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며 “지금도 저렴한 분양가와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몰렸는데 이번 양도세 감면으로 대형과 중소형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많은 대형 건설사의 1000가구가 넘는 '브랜드' 단지를 눈여겨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00가구 이상 미분양 단지는 12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래미안 강남 힐즈'를 비롯해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왕십리2구역 텐즈힐', '백련산 힐스테이트' 4개 단지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이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9억원에 못미쳐 모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래미안 강남 힐즈는 강남보금자리지구에 들어간 최초의 민간분양 아파트로 중대형으로만 구성됐다. 가장 작은 주택형이 91㎡타입이지만 분양가는 7억~8억원 선이다.

전농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2397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계약후 전매가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에 분양한 ‘송도더샵그린워크2’도 눈여겨 볼 만하다. 총 655가구 규모지만 다양한 면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 단지는 송도국제학교와 인접해 주목된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소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단지규모, 브랜드, 주택형 등 프리미엄 형성이 가능한 단지를 구입해야한다”며 “건설사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분양을 감출 필요가 없어져 적극적 마케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기준 미분양주택 가운데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취득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 기준 국토해양부 전국 미분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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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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