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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도 불공정약관 피해 구제 받는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0월08일 11:31

공정거래조정원,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중소상공인들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난 4일부터 약관분쟁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약관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의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했으나, 사업자간에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약관 피해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분쟁해결에 있어 부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본사 소속 대리점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백화점·할인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거래관계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일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20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도입된 약관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중소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없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약관분쟁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불공정약관의 사용 억제 및 자진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조치됐던 심결례와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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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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