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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병두 의원, “삼성 등 증권사 20곳 담합 제재 당연”

기사입력 : 2012년11월04일 14:2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과징금 불구 담합이익 온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뉴스핌=이기석 기자]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삼성증권 등 20개의 증권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타 19개 담합 증권회사가 ‘단순 담합’을 했던 데 반해 삼성증권의 경우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으로 죄질이 더 불순했다며 삼성증권의 과징금이 21억원대로 더 많이 적용된 것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채권금리 담합을 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월중 국정감사 기간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삼성증권도 가담을 했다며 공정위에 삼성증권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하여, 제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 채권, 지방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소액첨가 채권)의 담합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를 접한 직후, 이에 대한 담합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 담합으로 인한 부당 이익이 그대로 유지되고 ▲ 답합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증권사 과징금 물어도 3800억원 부당이익 온존, 피해자 손해보상도 못받아

이같은 공정거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 200억원은 담합 이익을 4000억원으로 추산했기에 이에 대해 5%를 적용한 결과이다.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재제는 행정처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합 피해를 입었던 수십만명의 국민들(=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담합 회사들은 4000억원의 담합 이익을 취한 반면, 과징금은 5% 수준인 200억원만 지불하게 된다. 만일 공정위에 담합행위가 걸리더라도 95% 이상의 담합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의 모순은 온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담합이 걸리지 않으면 4000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만일 공정위에 담합이 걸려도 3800억원의 이익을 취한다면, 담합을 하지 않은 기업은 이익극대화라는 경제학적 가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비합리적 기업이 되고 만다.


◆ 공정거래법 모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보완 필요

이런 점에서 공정거랠법이 되레 ‘담합을 적극 권장하는’ 법이 되고 마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법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민병두 의원은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담합 피해자 한명 이상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담합 피해자 모두에게 소송의 효력이 적용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담합 업체에 대해 적용될 경우 담합에 걸렸을 불이익이 담합으로 얻을 이익보다 큰 방향으로 설계하여 답함을 할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라고 봤다. 담합을 고발할 인센티브가 담합을 고발하지 않을 인센티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큰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차후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제도개선 과제”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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