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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징수법 개정 힘입어 공매 경쟁률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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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거용 건물 경쟁률 3.3대 1..사상 최고치
-아파트 경쟁률도 3.9대 1로 올해 최고치 기록
-공개정보 대폭 확대..부동산 구입 수요 증가

 

[뉴스핌=이강혁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압류재산 공매의 지난 9월 주거용 건물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인 3.3대 1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도 3.9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주거용 건물과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각각 2.7대 1과 3.6대 1이었다.

7일 캠코에 따르면 이는 올초 개정된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개정보가 대폭 확대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증가된 것이 원인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물건조회부터 낙찰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올해 초에 개정된 공매관련 국세징수법은 ▲임차인 현황, 점유관계, 보증금 규모 등 공매 물건현황 공개, ▲기한 내 신고된 이해관계자들의 채권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 ▲등기부등본상 경매와 동일하게 공매 진행사실 기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 적용으로 압류재산 공매관련 제도가 경매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면서 입찰 참여자들은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런 장점에 비해 공매는 아직까지 경매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작년 공매 평균 낙찰율은 감정가격의 62%이며, 특히 주거용 건물의 감정가 대비 낙찰율도 78%대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매에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국가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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