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던 호황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회사채를 포함한 자본시장이 금리가 더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금리가 이미 바닥을 지났다고 보고 있다. 발행시장에서는 'AA'급 회사채가 쏟아지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다.
13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현대위아와 대우조선해양, 삼성토달 등 회사채 등급이 'AA'급 (AA-~AA+)인 회사들이 해가 바뀌기 전에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대위아(AA-)가 1100억원, 대우조선해양(AA-)이 5000억원, 대림산업(AA-)이 2000억원, 삼성토탈(AA)이 1000억원 규모로 당장 차환의 필요가 없는데도 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금리바닥 인식으로 채권시장의 투자가 위축될 것을 예상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확정하고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에서는 동부증권의 신동준 애널리스트가 금리가 바닥이라고 예고한 지 벌써 몇개월이 지났고, 한국은행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이같은 금리바닥론이 힘을 얻어 대세가 되고 있다.
대우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조금 있지만, 내년 1분기부터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BK투자증권의 이혁재 연구위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 동향에 대해 "회사채의 저금리 발행이라는 호황의 막은 내리고 있다"면서 "지금 서두른다는 것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두개의 근거를 꼽았다. 먼저 중소형 증권사들의 미매각 물량이 이미 가득차 낮은 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소화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연말의 위험조정자기자본비율(NCR) 부담도 있고 지난 7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미매각물량을 처분했던 것 같은 기회도 더이상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AA'급 회사채 발행에서 수요가 전혀 없었던 점에서 저금리 발행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향후 금리상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비록 건설사이지만 건설사로서는 최고인 'AA-' 등급 회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수요예측에서 번번히 수요미달이라는 쓴 맛을 봤다.
또 수요예측 실패이후 발행금리를 높인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하제강과 동국제강, 동부팜한동 등이 그 사례다.
회사채발행의 저금리 흥행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다가오는 2013년에 만기 도래하는 한계등급 회사채의 경우 차환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차환의 어려움 때문에 내년 상반기과 4분기경 회사채 시장에 고비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금리바닥론 대세…채권시장 투자위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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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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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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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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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