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시 일정까지 고려하면 빠르면 대선 직후나 내년 초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이 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당초 여당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 위원들이 집값 재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심의과정에서 두 개정안 모두 계류될 뻔 했으나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통과시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