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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새정치공동선언', 앙꼬 없는 진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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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문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

[뉴스핌=노희준 기자]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7일 단일화 재개회동을 마친 후 손을 마주잡고 있다.[사진: 김학선 기자]

노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기성 정치세력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고 누굴 내세워도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 문제인데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지금처럼 지지율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이 싹쓸이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현재 낙후된 정치 지형을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그것은 건드리지 않은 채 다른 걸 건드려봤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한 "후보 단일화의 필수적인 전제처럼 얘기돼 왔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냥 이제까지 나왔던 좋은얘기들을 집대성 해놓은 데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면 개인이 내는 돈과 돈 많은 정치인이 내는 돈에 더 (정치인이) 의존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당 축소에 관해서도 "중앙당을 축소하면 시스템이 아닌 개인에 의해서 당이 움직이고 현역의원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는 다른 폐단들이 있다"며 "사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그동안 전경련 같은 힘 있는 경제집단들이 정치권에 요구해왔던 바인데 당장에 대중적인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깊은 고민 없이 많이 들어와 있어 앞으로 좀 가려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심상정 후보의 야권연대 논의 참여를 두고는 "후보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되, 정책연합과 가치연합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후보 단일화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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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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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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