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하는 국회'는 없다...내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 넘길듯

기사입력 : 2012년11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17:52

- 대선정국속 여야 원내대표 약속 ‘공염불’ 가능성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9월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시한으로 제시한 11월 2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자며 제시했던 약속은 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12월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선거운동까지 들어갈 경우 올해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산안을 심의할 경우 차기 정부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자는 의견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올해도 연말까지 가야 겨우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이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세종시 이전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 등까지 포함해서 대비하는 모습도 목격된다.


◆ 국회 예결위 ‘공회전’, 계수조정 소위 구성 대립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2일 이래 일주일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예결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통합당과 공식 합당을 하면서 이전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예결위의 의원수를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결위에서 예산의 세부 심사를 담당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 7명, 민주통합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 6명, 민주통합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장윤석 위원장실 관계자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면서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아직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합의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위의 경우도 경제민주화 관련법 우선 심의를 주장하는 등 여야 이견이 속출하면서 조세 소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이날 겨우 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린 상태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재정위 전체회의가 늦어져서 이날 열리고는 있다”며 “그렇지만 향후 세입예산 책정 등 일정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여야 원내대표 약속 ‘공염불’ 가능성, 법정기한 넘겨 대선 이후로 갈 듯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종합조정을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심의 결과를 예결위에 전달하고 이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위 등을 통해 종합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예결위가 소위 구성을 못해 공전하는 데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늑장 처리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 처리로 제시한 11월 22일은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7일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예산안 심의는 멈추고 대선 이후로 여야간 미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07년의 대통령 선거 때의 경우에도 대선을 치르느라고 예산안 심의를 대선 이후로 잠정 미룬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은 올해도 다시 넘기게 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이기 때문이다.

또 12월 19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이후 대통령 당선자로 권력의 중심이 형성되면서 차기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야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이 예산안 심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주장했던 새 19대 국회가 다시 약속을 저버리면서 이전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어기는 구태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돼 버린다.


◆ 정부도 예산안 늑장처리 대비, 공무원들 세종시 이전 속 ‘국회 노숙’ 우려

이런 전망 속에서 정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당초 11월 조기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했으나 일정상 연기될 것으로 보이자 실망을 하면서, 연말까지 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재정부의 경우 가뜩이나 세종시 이전이 오는 12월 7일부터 시작되면서 예산실과 세제실의 경우 세종시 이전을 하더라도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거쳐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역시나 예산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연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로 사무실이 이전이 된 상황에서 연말까지 매일같이 서울로 올라와 국회 주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를 의식해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전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에 대비해 예산실이나 세제실 등 해당 실국의 어려운 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장관은 “대선 정국이자 임기말 상황에서 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유정의 미를 거둬야 한다”면서 “영상회의나 컨퍼런스콜 등 세종시 스타일에 맞은 회의 방식과 보고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