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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보육법 통과…영유아 양육·보육비 전가정 지원

기사입력 : 2013년01월01일 14:33

최종수정 : 2013년01월01일 14:33

[뉴스핌=조현미 기자]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국회는 1일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4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총 41조673억원의 2013년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40조8341억원보다 2332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36조6928억원)와 비교하면 11.9% 증가한 수치다.

사업별로는 49개 사업에서 8736억원이 늘고 16개 사업에서 6404억원이 줄었다.

0~2세 보육료는 4359억원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과 달리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다.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양육수당 지원액은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이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된 12만원으로 의결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당초 1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됐다.

방과후돌봄과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415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늘었다.

최중증 장애인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액은 정부안 3214억원보다 615억원 증액됐다.

노인단체 지원액은 당초보다 294억원이 늘어 경로당 난방비로 277억원, 냉방비로 각각 16억원이 쓰여진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는 100억원이,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에는 4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액은 3194억원, 의료급여는 2824억원 각각 감액됐다. 

교육급여의 경우 66억원 줄어 지원 대상이 28만3000명에서 25만2000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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