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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은행

기사입력 : 2013년01월04일 12:29

최종수정 : 2013년01월04일 16:51

[뉴스핌=한기진 기자] ◇지점장 승진

▲수완 김덕수 ▲동광주 김종순 ▲비래동 김천호 ▲울산남 김형득 ▲가좌 임혜영 ▲일산장항 하태국

◇기업금융전담역(RM) 승진

▲대기업영업3본부 권용대 ▲울산 배상용 ▲평촌역 백선남 ▲대구기업금융센터 송해선 ▲천안두정금융센터 오하성 ▲트윈타워 이 혁 ▲강남중앙영업본부 이용현 ▲무교기업센터 전승욱 ▲대전영업부 지우진

◇센터장 승진

▲법조타운골드클럽 이재철

◇WM 승진

▲Wealth클럽 이경구

◇골드PB 승진

▲영업1부 이수현

◇부장 전보

▲증권대행부 강이순 ▲심사부 강태희 ▲투자신탁부 고영동 ▲WM지원부 길기현 ▲명동영업부 김영욱 ▲준법지원부 김진영 ▲SB사업부 김진휘 ▲신탁부 민경백 ▲검사부 성경록 ▲외환업무부 이재춘 ▲리테일영업추진부 정성관 ▲법인영업부 최천범

◇지점장 전보

▲반포자이 강미령 ▲소사 강재성 ▲홍제역 강행원 ▲청담사거리 강홍규 ▲신당역 권순목 ▲길동 권오성 ▲파주 금영수 ▲왕십리 금준동 ▲가능동 김경호 ▲장산역 김근생 ▲한밭대로 김기팔 ▲동인천 김도훈 ▲구의역 김동규 ▲마석 김 민 ▲서강 김복근 ▲진주 김선도 ▲여의도중부 김선용 ▲석수 김성기 ▲답십리역 김성수 ▲김포공항 김영기 ▲문래역 김영대 ▲진접 김영진 ▲중곡동 김영태 ▲신흥동 김용수 ▲미금중앙 김용현 ▲삼양동 김정수 ▲성남북 김진우 ▲논산 김태철 ▲신중동역 김학진 ▲우이동 김현조 ▲대화동 김형태 ▲강릉 김홍래 ▲수유2동 김홍진 ▲수원서문 남종순 ▲일산후곡 노재운 ▲갈마동 류치정 ▲강남구청역 문경신 ▲서면 민병권 ▲도곡렉슬 박광일 ▲신월동 박길택 ▲종로6가 박석춘 ▲은평 박연숙 ▲유성 박정산 ▲의왕내손 박종찬 ▲풍덕천 배준호 ▲시흥남 서동건 ▲충남대 서명호 ▲언주로 서일범 ▲동대구 서호열 ▲포항북 석영철 ▲용전동 성병석 ▲파크타운 송성진 ▲삼산동 송재광 ▲노원 신용대 ▲한남1동 신원경 ▲용산 신응균 ▲도마동 안상봉 ▲본오동 안현욱 ▲봉선동 양동원 ▲과천3단지 오경창 ▲변동 오충연 ▲목동방송타운 오희환 ▲논현동 유철형 ▲삼전동 유 혁 ▲덕소 윤선종 ▲영통 윤순태 ▲풍납동 윤영성 ▲총신대역 윤익기 ▲송파 이경일 ▲방배남 이계종 ▲성남중앙 이기룡 ▲교대역 이기배 ▲휘경동 이도성 ▲해운대동백 이동원 ▲부천남 이문식 ▲대동 이병환 ▲상인동 이상모 ▲신용산 이성우 ▲구월동 이승복 ▲연산동 이자늠 ▲광화문 이재동 ▲내방역 이재중 ▲강남대로 이종진 ▲서교동 이후범 ▲등촌파크 이희도 ▲신천동 임채정 ▲안산 임현일 ▲잠실파크리오 임호광 ▲망원동 장병석 ▲홍성 장성일 ▲법조타운 장이화 ▲여의도 장인환 ▲호평 장준현 ▲인천논현 전대철 ▲경희의료원 전영남 ▲영주 전재돈 ▲잠실리센츠 정광내 ▲과천 정민구 ▲관저동 정상봉 ▲서청담 정현주 ▲메트로시티 조경만 ▲중계동 조현철 ▲송촌중앙 조 형 ▲개농역 진병양 ▲평창동 차영국 ▲산본 채수웅 ▲가경동 채수인 ▲법동 천영희 ▲대구중앙 최영식 ▲안암동 최재범 ▲방배 추재호 ▲남천동 하상욱 ▲하남 하재기 ▲낙성대 홍성화 ▲금난로 황일두 ▲봉천동 황창교 ▲중앙기업센터 김규배 ▲서초슈퍼빌 조남진

◇지점장 겸 기업금융전담역(RM) 전보

▲홍대입구역 강사원 ▲양산 김권수 ▲상공회의소 김기석 ▲석촌동 김기현 ▲보라매 김병호 ▲대덕테크노밸리 김영곤 ▲시화공단 김영호 ▲삼성역기업센터 김종덕 ▲을지로6가 김진평 ▲포항 김태영 ▲대구기업금융센터 김현수 ▲성수역 김현찬 ▲경수기업센터 남수준 ▲장안동 박병준 ▲화성병점 박영철 ▲성남공단 박재호 ▲천호동 박태규 ▲부산기업금융센터 박태규 ▲경주 박홍철 ▲평택 배병규 ▲당진 서정길 ▲가산디지털 성영수 ▲무교기업센터 신동현 ▲무역센터 옥기석 ▲성남 왕준상 ▲천안공단 유운기 ▲양재동 유지원 ▲구미 유찬종 ▲녹산공단 윤태성 ▲남동중앙 윤태진 ▲하단 이금돈 ▲김해 이병직 ▲마산기업센터 이상주 ▲삼성동 이원재 ▲도산로 이재춘 ▲가좌공단 이정원 ▲삼성센터 이종찬 ▲고잔동 이흥우 ▲창원기업센터 정양식 ▲발안 조정덕 ▲수서역 조홍재 ▲반월공단 차태근

◇기업금융전담역(RM) 전보

▲시화 곽정오 ▲천안공단 김대환 ▲상공회의소 김상운 ▲대기업영업3본부 김 일 ▲강남중앙영업본부 김재영 ▲대전기업금융센터 김정국 ▲강서영업본부 나재훈 ▲강남중앙영업본부 문성혁 ▲대기업영업3본부 배승용 ▲인천영업본부 심재범 ▲강남중앙영업본부 유승엽 ▲가산디지털 이동현 ▲투자금융부 이종혁 ▲기업여신지원부 장성식 ▲인천 조영복 ▲대기업영업2본부 한상호 ▲투자금융부 허대원 ▲서초센터 김광우 ▲역삼역 김낙근 ▲대덕테크노밸리 박종배 ▲강남중앙영업본부 이윤희 ▲소공동 장이욱 ▲대기업영업3본부 장형석 ▲을지로기업센터 최원호

◇Gold PB 전보

▲압구정 김한성 ▲영업1부 황지섭

◇골드클럽 센터장 전보

▲방배서래 박승주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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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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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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