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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사이드] '공정위' 업무보고 3가지 이슈는?

기사입력 : 2013년01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7:45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도입…전속고발권 확대 여부 '주목'

[뉴스핌=최영수 기자] 각 정부 부처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가운데 오는 1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핵심부처 중의 한 곳이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은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초읽기'

우선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인 도입보다는 담합과 같은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폭넓은 도입이 필요하지만,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도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담합과 같이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배 vs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인력빼가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계약해지, 리베이트 강요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인수위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3배 배상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상범위와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수위에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속고발권 놓고 중기청과 '신경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선 고발권자 확대 범위를 놓고 중소기업청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에 일임하는 제도다. 행정적 제재와 민·형사적 제재가 중복될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가 중요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아니라,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장 등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다른 정부기관들이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중기청이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와의 신경전이 과열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도 다른 기관에 고발권이 아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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