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담합은 해외 반덤핑규제 초래, 차별없이 업종별 예방교육
[뉴스핌=이기석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국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담합방지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답합의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기업생태계를 위협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반덤핑 규제에 걸리기 때문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번째 위리관리대책회의에서 “담합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새해에도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담합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차별없이 담합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위장은 “담합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다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초래될 수도 있다”며 “올해는 담합 방지 예방교육을 확고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의 담합의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의 성장에도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며 “해외업체를 포함해 올해는 업종별 지도를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국내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외에서 바로 반덤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국내 영향뿐만 아니라 해외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담합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