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수위 "미래부, 과학기술·정보통신 복수차관제 실시"(종합)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8:19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8:19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요 기능 집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차기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 장면.[사진: 인수위 공동사진취재단]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가져갔다. 기재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넘겨받았다.

대신 인수위는 현 외교통상부에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 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남기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진흥 기능을 제외한 방송의 규제 기능을 그대로 두고 농림축산부에도 식품 기능은 존치시켰다.

전체적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현 지식경제부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기능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와 강석훈·옥동석 위원이 함께 했다.

인수위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가 될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를 각각 담당할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진 부위원장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위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소속에는 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한다.

교과부 산하 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로 옮길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종합대학은 개편될 교육부에 남겨뒀다.

진 위원장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해나가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ICT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과학 기획, 정보과학기능, 정보문화 기능을 이관한다. ICT 전담 부서에는 '진흥'기능쪽이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기능은 방통위에 남는다. 진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규제기능을 관할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ICT 소속으로 바뀐다. 우정과 통신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취라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

5년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는 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을 옮기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항만과 해운·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안전심판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어촌·어촌개발·수산물유통 기능을 이관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가져간다.

외교통상부와 통산교섭 기능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던 지식경제부는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총괄조정 기능을 이관해가기로 했다. 기재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가져갔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협상력을 증대하고 피해보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내주게 됐다.

현 외교통상부는 다자 양자 경제 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사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통상교섭 기능을 전부 현 지식경제부로 빼앗겨 조직축소는 면치 못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부 위생 안정 기능을 가져갔다.

반면 현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기능은 내주지 않았다. 식품 기능만이라도 사수하려던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기대했던 부처 이름에 식품이 들어갈 뿐 변경은 없었다. 식품과 식품 '안전' 기능이 각기 다른 부처로 분할된 상황이다.

진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지위 격상은 당선인의 국민 안전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빈번한 식의약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개편안에는 금융감독개편안과 해수부 입지 이전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유 간사는 "금융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며 "2~3단계 로드맵에서 부처 기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기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전체적인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당선인의 오랜 국회 활동을 통한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