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제외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인사를 포함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검토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치권과 청와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린 뒤 심의 처리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도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면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들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를 통하는 등 진보일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왔다"며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의 4대 원칙으로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과 민간인 사찰 연루자 제외 ▲경제 5단체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기여도와 사회봉사 실적 등 우선 감안 ▲사회갈등 해소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설 특사 주요 명단이다.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과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