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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월 임시국회서 여야 공통공약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2월03일 17:02

최종수정 : 2013년02월03일 17:02

-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 포함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등 새누리당과의 공통 공약 입법 추진에 먼저 나서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3일 2월 국회 입법추진 과제와 관련, "양당 공약 중 여야 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는 공약,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와 절충이 가능한 공약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 및 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대선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 중에서 민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통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권의 공정 확보 등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영유아 보급비의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큰 원칙 양당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명 '정년60세법' 등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시급한 처리 대상으로 뇌물, 알선수죄,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 관련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의 사면법 개정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공휴일법 추진 △유해화학물질 종합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유해화학물질법 처리 △쌀 소득보전법 △도심 위치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법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지원확대와 공공서비스 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부 설치와 같은 정부조직법 관련, 우리 당의 공약은 3+3 협의체로 넘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우선 입법과제 39개를 선정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점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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