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기식 의원 "자본시장법 졸속통과 안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IB허용시 보완책·현실적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해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국회내 분위기가 사뭇 유연해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한 목소리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지 3년째. 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의 침체된 자본시장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만 통과시키고 실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설립 허용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 '한국형 IB 육성'에 필요한 내용은 제외했다. 알맹이 빠진 통과였다.

때문에 정부만 믿고 지난 2011년 말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높여둔 대형 증권사들로선 떨어지는 자본 효율성에 우려가 컸다.

때마침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본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이익이 급감하며 증권사들의 구조조정과 지점폐쇄가 잇따른다.

이에 개정안 통과에 가장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제조업은 한 회사 망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익은 사유화되는 반면 부담은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되는 경향이 있는 산업이 금융업이다."

김기식 의원의 당당한 변(辯)이다. 과거 종금사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해 자초한 97년 외환위기, 과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봤듯 그에게 금융산업은 일단 '불신'이란 키워드가 자리잡고 있었다. 금융에 대한 규제 조절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시 수혜가 예상되는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계열 증권사들의 경우 계열사 물량을 안전빵으로 받아오며 편하게 살아왔다. 재벌의 금융 계열사로 자산운용, 퇴직연금 등 특혜를 받아오며 우물안 개구리 영업을 해오던 곳들이 지금은 규제 때문에 해외영업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전형적인 남탓이다. 이들 때문에 실제 실력있고 가능성 있는 중소형사의 성장이 봉쇄된 측면도 있다."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과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측(금융위)에선 3년에 걸쳐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19대 들어와선 두차례 논의가 전부였다. 행정부 차원의 검토와 국회의 심의 검토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피아(재무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가 검토했으니 국회는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금융위가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230개가 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항을 24명의 정무위원 중 제대로 뜯어본 이가 얼마나 되겠냐"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 통과시켜야만 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대형사들에게 신규 IB업무를 허용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과거 사례를 봤을때 실제 5대 대형사 중 금융전업 그룹이 아닌 제조업 계열 증권사들은 계열사의 재무적, 사업적 필요에 의해 대출 기능이 악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추세 속에서 개정안에 담긴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책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논리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은 운영자금 혹은 장기적인 R&D자금"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시켜 증권사들에 신용공여 기능이 생기더라도 M&A나 PF대출 정도지 실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수혈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TS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독립적인 시장감시에 대한 논의나 검토 없이 한국거래소가 모든 시장감시를 하겠다는 것도 경쟁체제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이는 금융위 조차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속에 "영역별로 순차적 논의와 검토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며 지난해 말과 같은 '부분 통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