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전문] 김기식 "산업계열 증권사들 대출기능 악용 소지"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11:27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3:34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홍승훈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두고 신중론자로 알려진 김기식 의원(사진)을 만나 그의 논리를 들어봤다. 이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년째 목을 매고 있다. 반대하는 논리가 뭔가.

▲ 우선 과정을 짚어보자. 이번 개정안은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통합된 규제 입법인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다. 하지만 19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것은 단 두 차례. 이런 중요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심의하고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입법할 수 없지 않나. 230개가 넘는 조항을 다 뜯어본 의원이 얼마나 되겠냐. 졸속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다.

- 정부와 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수년째 논의하고 검토해 왔다고 강조한다. 국회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들도 상당수 있다.

▲ 금융위 차원의 검토는 행정부 내부 절차일 뿐이다. 행정부가 검토했으니 국회는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되는 걸까. 당장 입법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법안도 아니다. 2월에 안되면 4월, 6월 국회를 거치며 심도있게 논의해갈 것이다. 특히 통째로 통과시킬 생각만 하지말고 영역별로 부분개정에 대한 입법안을 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입법 추진시 몇년씩 걸린다. 경제관련 입법은 모피아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 국회에선 통과만 시켜라는 식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사에만 신규 IB업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대형사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자면.

▲ 실제 대형 5개사 중 금융전업그룹이 아닌 제조업과 연관된 회사들도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계열사들의 재무적, 사업적 필요에 의해 대출 기능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사들 중에 삼성과 현대증권이 제조업과 연관돼 있고 대우증권 역시 추후 매각될 곳이다. 경제민주화 흐름에도 역행한다.

- 대형사들에 신규 IB를 허용하면 그들은 해외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대신 중소형사들은 위탁매매와 같은 국내시장 점유율을 자연스레 높여가며 균형을 찾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 논리일 뿐이다. 규제 풀어준다고 대형사들이 해외나가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곳이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계열사 덕에 먹고산 증권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나마 대우나 우투 정도다. 또한 헤지펀드만 봐도 자격요건을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들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게 대형사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중소형사들은 묶어두면 유능한 인재들이 독립적으로 운용사 증권사 키우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최근 10여년을 봤을때 그런 회사가 미래에셋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결국 모두가 은행과 재벌에 의해 질식된 상황에서 대형사 위주의 규제완화를 할 이유가 부족하다.

- 하지만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낙후된 상황에서 금융회사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아주 낮은 게 사실이다. 향후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B(투자은행)로 탈바꿈하려면 개정안에 담긴 프라임브로커로서 헤지펀드업무를 지원하고 M&A 딜 중개도 적극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 해외로 진출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바라는 바다. 다만 과거를 들여다보자. 지금까지 은행, 종금사, 증권사 모두 준비없이 해외 나갔다 족족 깨먹었다. 그러고선 이를 비싼 수업료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책임은 세금을 낸 국민 모두가 진 셈이 됐다. 또 해외 나가서 깨먹은 손실에 대해 은행들은 국내에선 가산금리 매기고 수수료 챙겨서 만회했다. 증권사들은 계열사 돈 받아가며 안전빵으로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아오지 않았냐. 갈 때 가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나가야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경우의 수와 대비책,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국감때 금감원에 해외 투자규모와 손실 규모, 당시 책임자, 당국 조치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까지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자료 요청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개별 은행에 자료 구해서 주더라.

- 최근 금융투자회사 205개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0%가 개정안 통과를 희망할 정도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높다.

▲ 이익은 사유화되는 반면 부담은 국민 모두가 지게 되는 것이 금융업의 특성이다. 종금사들에게 해외영업 허용해줬다 외환위기 자초했고 카드규제와 신용 풀어줬더니 카드사태 벌어지지 않았냐. 저축은행 역시 규제 풀어 영업범위 확대했더니 돈 끌어모아 부동산PF 뛰어들다 망했다. 금융은 함부로 규제를 풀었다 문제 생기면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산업이 잘되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주장도 잘 될때 얘기다. 미국이 리만 사태 이후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며 IB관련 규제를 바짝 조이고 있다. 독일 역시 금융관련 강력한 규제 입법을 도입하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와 보완책에 대해선 당국의 고민이 미흡해도 너무 미흡하다.

- 업계에선 개정안 통과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발행 여건 개선, 채권 발행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효과를 강조한다.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과는 달리 리스크를 떠안는 증권사 신용공여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 업계나 정부에선 중소기업 자금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비현실적인 게 많다. 예컨대 중기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운영자금과 R&D자금 등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런 쪽에 대출을 안해준다. M&A나 PF대출쪽과 연계해 대출해줄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관점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

- 개정안에 담긴 대체거래소 도입은 어떻게 보나. 경쟁체제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 ATS(대체거래시스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 같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 금융위의 디테일한 고민이 없다. 예컨대 ATS가 도입돼 현재의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한다면 이에 대한 독립적인 별도의 시장감시가 필요한데 현재 시장감시는 거래소에서 맡고 있다. 결국 경쟁회사(ATS)의 시장감시를 또 다른 경쟁회사(한국거래소)가 하겠다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더니 금융위가 부랴부랴 대책을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짚고 싶다. 다른 의원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는 3년간 검토된 사안이라는데 불과 2차례 논의됐고 검토한 지 6개월밖에 안됐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내가 정무위에 있는 한 졸속처리는 절대 안된다.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한 뒤 영역별로 부분통과하는 방식이 맞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