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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人天下] ②박영선, 이제는 '자신만의 역사'를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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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최초 여성특파원에서 국회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여성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정치권을 제외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이미 눈부시다. 그 동안 남성위주의 정치문화도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대 기준 15.7%로 전세계 190개국 중 105위다. 여성 장관은 참여정부 때 4명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2명에 불과하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은 점점 늘고 있다. 뉴스핌이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아 향후 주목받을 여성 정치인을 조명하는 기획 ′여인천하′를 마련한 이유다. [편집자주]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사진=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2012년 7월 19일. 정치권은 이날을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당시 안 전 후보가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의 신호탄을 쏘아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날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라는 또 다른 책으로 서울에서 북 콘서트를 열며 5년 뒤, 10년 뒤 자신만의 역사를 예고(?)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광주에 이어 두번째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당연히 '선거의 계절'과 맞물리며 박 의원의 대선 출마설이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사실 박 의원은 당시 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당 대선 후보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다. 2012년 초 1·15 전대에 나서 당 최고위원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당헌 개정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내 경선 진행 속에 경선 룰 싸움이 격화되면서 '당권-대권분리 규정' 개정 논의는 사라져버렸다.

박 의원은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선거(대선)는 시대가 부르면 그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시대의 부름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그는 결국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지난해 대선 한복판을 지나쳐왔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름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호출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금은 차기 당권 도전자로 또다시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끊임없이 거론되는 것은 그가 야당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민주통합당의 대표적인 차세대 주자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당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평이다.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은 박 의원의 삶의 궤적이 이를 보여준다. 국회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 첫 여성 대변인, 첫 여성 정책위의장은 물론 22년 기자 생활 동안에도 MBC 방송국 최초 여성특파원, 첫 여성 경제부장 등등 굵직한 것만 뽑아봐도 족히 네다섯 가지는 된다.

최초라는 수식어뿐만이 아니다. 실제 '실력있고', '일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왔다. MBC 선배인 정동영 상임고문의 권유를 받고 2004년 정치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그는 2007년 대선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에서 이른바 'MB저격수'로 맹활약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17대 재경위(기재위)에서 금산분리법을 통과시켰고, 18대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간사로 재벌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17대 초선 시절에는 당시 참여정부 문재인 민정수석을 찾아가 금산분리관계법 개정 문제 등 재벌개혁 과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일화도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를 대중의 기억에 각인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재산문제와 '박연차 게이트' 의혹을 집중 추궁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 검찰 개혁 이슈 등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내 최고의 대여투쟁력"(문재인 전 대선후보)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박 당선인은 낙마한 공직후보자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고 우울하다"고 털어놓기도 했지만,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오히려 미래의 희망이 보였고, 국민이 살아 있음을 거듭 느꼈다. 위대한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였다"고(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고백한 바도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꿈꾸는 나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억울함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세상에는 부당함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데 있습니다".

박 의원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에서 밝힌 정치를 하는 이유다.

숨가쁘게 달려온 박 의원도 내년이면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이 된다. 선수를 채워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의 말처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 때가 도래한 것이다. 목전에 다가온 차기 민주당 전대에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정치인은 딱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지금 야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불리는 한 중진 정치인이 예전에 사석에서 한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박 의원의 대답은 향후 그의 정치행보에서 드러날 것이다.

◆ 박영선 의원 프로필

△경남 창녕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KBS입사(1981년) △MBC 입사(1982년) △MBC 보도국기자/앵커 △ BC LA 특파원 △MBC 보도국 국제부 차장 △MBC 보도국 경제부 부장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대변인 △17, 18, 19대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 재정위(기재위), 여성위, 법사위 위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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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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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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