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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잠재후보들, 안철수 노원병 출마에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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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측 공식 반응 자제 속 일부에선 '불편한 심기'도 내비쳐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결정하면서 잠재 후보군 사이에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같은 야권 후보지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잠재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정당보다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후보군들이 먼저 출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사전 샅바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방'을 내줄 처지에 몰린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이 먼저 4일 안 전 후보의 노원행을 '대기업이 동네 빵집 차린 격'이라고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

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안 전후보가) 또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동네 빵집으로 어렵게 이룬 상권에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오는 상황처럼 돼 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날 CBS(기독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왜 집안 식구들 먹는 걸 뺏으려고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대선후보로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가 너무 미미해 실망스럽다는 말이다.

이동섭 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도 안 전 후보의 지역구 출마 결정을 '쉽게 기반을 잡기 위한 꼼수'라고 안 전 후보를 직격했다.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원병 출마를 알렸던 이 위원장은 4일 직접 국회 정론관을 찾아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라"며 "(안 전 후보가) 노원을 선택한 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얻어 쉽게 기반을 잡고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권후보답게 거물 정치인과 맞서는 진면목을 보여달라"면서 부산 영도 출마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노 전 의원은 안 전 후보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호창 의원은 안 전 후보의 출마 사실을 알리면서 "(안 전 후보가) 노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예의를 갖췄다"고 말했지만, 노 전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안보와 덕담 수준의 얘기들이 있었고, 노원병 출마 문제나 양해 문제는 전혀 그렇게 언급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노 전 의원과 이 위원장이 즉각 안 전 후보의 노원행에 반발하고 나선 데에는 안 전 후보가 정치 재개의 신호탄을 예상보다 조기에 쏘아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보궐선거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안 전 후보측에서도 안 전 후보의 정치 재개는 시기 문제로 봤지만,적어도 4월 보궐선거 등장은 가능성이 적은 '조기 등판론'으로 여겨왔다.

안 전 후보측의 한 팀장급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등판론은) 4월의 노원병이라는 지역구 재보선이 열리지 못한 상황의 것이었다"며 "4월 재보선이 결정되기 전에는 조기등판론이 힘을 받기 어려웠겠지만, 정세가 변화한 것이고 변한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전 후보의 노원 출마로 허를 찔린 잠재 후보군은 안 전 후보에게 공세의 공삐를 쥐기 시작했지만, 안 전 후보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정당을 가진 '기득권 정치'의 반발이라는 불편한 기류가 흘러나왔다. 공방 자체가 새 정치에 걸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안 전 후보 측 공식적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유민영 전 대변인은 안 전 후보의 노원병 지역구 출마 결정에 손쉬운 지역구 선택 등의 논란이 있다고 하자 "(안 전 후보는) 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 같다"며 "귀국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살을 붙일 얘기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잠재 후보자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당이 다른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넘겼다.

반면 안철수 전 캠프측의 일부 인사들은 야권 후보들이 안 전 후보의 노원행에 반발하는 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다른 팀장급 인사는 "(안 전 후보의 당선가능성 등) 모든 것을 다 고려했다"며 "외려 부산 (영도 출마는)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부산을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대선 기간의 한계를 노정했듯이 굉장히 지역적인 고착화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버겁다고 하는데 버거운 게 뭐가 있느냐"며 "안철수 전 후보가가 만약 부산을 간다고 하면 호남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안철수의 시대정신은 다른 거다. 안철수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이 빵집내는 꼴이라고 했는데 정당을 갖고 있는 이들이 기득권이지, (노원병 출마 선언은) 혈혈단신으로 새정치 열망을 갖고 노원병에 자신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기득권 사례로 얘기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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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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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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