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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난항',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나

기사입력 : 2013년03월05일 10:59

최종수정 : 2013년03월05일 10:59

- 5일 협상 타결 불투명, "3월 임시국회 의견 접근"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4일 밤늦게까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점접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SO)의 소관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여야 협상 진척에 대해 "현재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본다"며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했는데도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현재 아침 일찍 만나도 이 법안들을 38개 법안이나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시사한 셈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두고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걸 거의 (여야가)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며 "오늘 소집요구를 하면 사흘 후인 8일부터는 임시국회 다시 재개되는데 그 사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3일 전에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소집 공고를 내더라도 8일에나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

여야 협상 타결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종합유선방송(SO)의 소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의 법률 제개정권과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의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오늘 오전 10시, 11시까지 합의가 되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어젯밤에도 끝내면서 이걸로 끝낸 걸로 하지 말고 내일 오전에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다"고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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