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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보고…"불량식품 근절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3월21일 17:51

최종수정 : 2013년03월21일 17:5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및 집중감시 강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불량식품 근절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뿌리뽑겠다고 밝혀왔다.

식약처는 오는 4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처,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 사범 전반으로 형량 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올 6월 제정한다. 해외 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해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을 학교 주변 200m 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확대한다. 학교 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도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 의무적용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현재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올 12월 도입키해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을 오는 6월에 신설해  구매대행·통신판매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을 5월까지 구축하고,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도 올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될 '위해소통센터'와 시민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국민과의 스킨십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공급자의 인식·행동을 바꾸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도 올해 5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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