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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8일 14:14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및 소비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2013년 경제정책방향 개념도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우선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부당지원 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완화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중ㆍ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 약자·소비자 피해 보호

정부는 또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율부담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등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전면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도 기존의 1년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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