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배임죄 해법찾나] 법학계 "형사법 부적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배임죄 처벌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이며 기업인의 경영과 투자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경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이 지난해 말 배임죄에 대한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배임죄를 형사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의 근거다.

법학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배임죄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새 정부와 대기업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는 이슈이기도 하다. 

배임죄가 이처럼 화제가된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실패와 배임죄에 대한 책임의 구분이 모호한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쉬운 ‘대기업 때리기’가 새로운 대기업 때리기의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은 법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박민영 동국대 법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누구이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나, 기업인의 배임행위는 일반적인 배임행위와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기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편승해 자칫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변질될 우려도 적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 시행을 한 경영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다보니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것이 일부 대기업의 사법처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면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대폭 좁아지게 된다. 공격적인 판단보다는 안정적고 방어적인 선택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배임죄가 기업인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리라는 판단은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은 기본적으로 법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험’만 초래해도 처벌하는 것은 법익 침해의 전 단계에 국가의 형벌권이 미리 개입하는 것으로 배임죄 무죄율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영상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발목으로 잡히거나 면죄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으면 법원이 이런 경우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배임 부분을 적용 안해도 되겠다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