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대 사회악 척결·세수확보용 법안발의 봇물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16:0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민생법안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29기 경찰대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역할을 경찰이 완수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과 세수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민생 법안 개선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제안된 4대악과 세수 확보 관련 계류 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법인세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 의원 등 10명은 이날 식재료 등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는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으면 식재료 등의 납품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또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의 납품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8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위해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은 있었으나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이 위해식품의 분류에 추가됐으며 불량식품 판매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5일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해 업무용보다 사적용도로 쓰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의 행태를 막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 포함)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가능금액의 제한을 뒀다. 합법을 통한 세금 탈루가 예방될 전망이며 세수 확보도 예상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하이브리드카·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장애인시설 차량 등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새로 발의됐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으로 밝혀지면서 법률안 개정이 논의된 게 발단이 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은 발의안(21일 발의)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의 범위를 성범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범죄로 확대했다. 성범죄가 아닌 중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자 외에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에 나섰다. 처벌 강화안은 지난 21일 발의됐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에서 벌금형 조항이 삭제됐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성추행자와 성폭행자는 각각 3년 이상,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 또는 강간범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