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연금상품 사업비 구조가 단순화되고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연금상품은 계약 초기 수익률과 해약 환급금이 낮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 제기돼왔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파악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 업무 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소득 관련 사회보장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42%로 OECD 평균인 약57%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들이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연금상품의 판매 채널별 사업비 부과 체계를 다양화하고 초기환급율을 개선한다. 또 노후 재무설계 서비스 및 연금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현재 적립금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 판매에서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보험사기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사기 단속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보험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 연루시 제재하고, 보험사기자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