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최태원회장 공판 주요변수...김원홍고문은 누구?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04월10일 10:43

- 450억원 펀드 인출 주도 여부 주목

SK그룹 서린사옥.
[뉴스핌=강필성 기자]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원홍 SK해운 전 고문이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했다.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김 전 고문을 배후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9일 SK그룹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의 역할과 그 의미는 향후 항소심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 회장의 이번 재판에서 SK그룹 계열사 자금이 투입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 인출된 450억원은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쟁점이다. 특히 기존 1심에서 최재원 부회장의 “펀드의 인출은 내가 주도했다”라고 주장했던 진술이 이번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면서 그 의미는 더 각별해졌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회장은 ‘펀드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인출은 알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전 고문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지난 8일 첫 항소심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펀드 자금 인출을 제3자가 주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 인출에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김 전 고문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전 고문이 펀드운용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 대표와 공모를 하거나,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결국 김 전 고문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유무죄가 달린 셈이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실 김 전 고문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1년 검찰의 수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다. 당시 펀드의 자금이 김 전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검찰을 통해 확인되면서 이들의 석연찮은 거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그럼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다. 심지어 SK그룹 내에서도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상은 고사하고 사진 한 장 남은 것이 없을 정도다.

SK그룹 관계자는 “고문이라는 특성상 회사에 상주하거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김 전 고문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가 무속인 출신이라는 말부터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관여됐다는 소문까지 무성한 상황.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김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적어도 그가 최태원 회장 일가의 투자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재원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가 확실시 되던 2011년 11월에도 김 전 고문에게 300억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12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도 680억원을 송금했다. 최태원 회장 역시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자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SK그룹 재무팀은 2009년 “최태원 회장의 김 전 고문에 대한 송금이 계속된다면 재무가 악화될 수 있으니 관계를 단절해야한다”고 내부 보고를 하기도 했을 정도.

현재로서 SK그룹 펀드를 직접 인출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한 그와 최태원 회장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될지, 또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지만 해외에 있어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변호인단을 김앤장에서 태평양으로 교체하며 원심 진술을 번복할 정도라면 충분한 전략이 세워졌다는 추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1심에 법정구속되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김 전 고문이 귀국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