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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법사위 월권공방, 여당 내분 때문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05월10일 12:13

최종수정 : 2013년05월10일 12:13

- "법사위 기능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에 국한돼야"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공방은) 새누리당의 이중성·내분이 아닌 일반 상임위와 법사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지적은 전혀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침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전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요즘 올라오는 법안들이 주로 경제민주화·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들이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법사위에 와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는 이 법을 하는 척하고 법사위에 와서 실질적으로 재벌·대기업 로비에 의해 새누리당이 반대를 한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들에게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어떤 지침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여당에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법)을 지금 처리하고 싶어 했고 야당은 가맹사업법을 처리하고 싶어했다"며 "(야당이) FIU법에 특정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야만 통과시켜주겠다면서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우리 국회법에 보면 법사위의 기본 권한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규정됐다"며 "쉽게 이야기를 하면 헌법에 위배됐다든지 또는 다른 법안과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가) 언제부터인지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에까지 시쳇말로 칼질을 하고 마음대로 보류를 시키는 등 권한 남용을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반드시 수정,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6월 임시 회로 넘어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법사위가 월권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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