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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표시위반 21개 수입조달업체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0: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기석 기자]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정부에 허위납품을 한 21개 수입품 조달업체들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22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4월 전국적으로 합성목재, 위생용품 등 주요 수입 조달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단속한 결과, 21개 업체, 128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전국적으로 사회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 등 5개 품목에 대해 대상품목의 수입 및 유통에 따른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관급 조달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단속 결과 석제품과 합성목재의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여전했다. 

석제품의 경우 7건, 91억원 상당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플로어링보드는 6건, 15억원 상당 규모의 사항이 적발됐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조달청과 조달계약시 실제 원산지인 ‘중국산’ 등으로 적정하게 납품했으나 일부 플로어링보드(마루판) 납품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수입 완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데도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하면서 “조립국: 대한민국” 등으로 허위납품,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3개 업체는 관련기관에 통보됐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의 박계하 과장은 “이번 테마 단속은 저가 외국산 물품이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납품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산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상반기 중 추가로 국산 둔갑 고위험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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