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경제민주화·활성화 병행" vs 野 "속도조절론은 입법제동"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있어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좀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모든 삼라만상을 전부 경제민주화에 넣으려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되는데 일단 수술했다가 환자가 사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 의장은 “최종적인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입법과 경제활성화 병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되 재계에 부담을 주는 현안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칫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 지난 19일 오전 새누리당 최경환(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갑(甲)에게 부담되는 경제민주화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후보로서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자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간다”며 “자꾸만 경제민주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경제민주화에 또 다른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여당에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면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FIU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우선 논의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쟁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이다. 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 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3개 법안을 우선 논의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FIU법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세청이 FIU의 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6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 등 FIU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이들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는 FIU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달려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법, FIU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6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은 재계의 반발과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의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이 밖에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과 사업장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