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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내주 회장 후보 선출…"아직 결정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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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추위원들 이번 주말 평판조회 공람

[뉴스핌=노희준 기자]  "아직 마지막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 아마 다른 사외이사들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KB금융지주 한 사외이사)."

KB금융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8부 능선을 넘고 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내주 두 차례의 회추위를 더 열고 각각 최종 인터뷰 대상자 압축과 실제 인터뷰 진행을 통해 최종 후보자 1인을 뽑는다 

고승의 KB금융 회추위원장은 3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초 4차 회추위를 열어 최종 인터뷰 대상자 3~5명을 고른 뒤 2~3일 내 바로 인터뷰를 하고 그날 최종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평판조회는 다 끝났을 것"이라며 "이사회 사무국에서 회추위원들이 주말에 평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초반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관계 인사들이 속속 고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임영록 KB금융 사장과 민병덕 KB국민은행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등이 최종 인터뷰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판세는 임 사장과 민 행장, 이 전 부회장의 3파전 속에 황 전 회장과 최 사장이 바짝 추격하는 분위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KB금융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후보들 중에서는 임 사장과 민 행장, 이 전 부회장이 경쟁하는 양상"이라며 "인터뷰 대상자로는 3명이나 5명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차례로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 민병덕 KB국민은행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 [사진=네이버]

◆ 유력 후보들 출사표

임 사장과 민 행장은 유력한 정관계 출신 후보들이 'KB대권' 꿈을 접으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한 채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은 이날 임 사장과 민 행장에게 KB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는 각오와 본인이 내세우는 강점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두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 사장은 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와의 스킨십이 좋은데다 지난 3년간 KB지주 사장을 맡아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KB금융 사외이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옛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자금시장과장,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국고과장, 경제협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정책금융의 요직을 거친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다.

민 행장은 30년 넘게 국민은행에서 일하면서 말단 행원에서 시작해 행장까지 올라 내부 신망이 두터운 게 장점이다. 영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전형적인 영업통으로 통한다.

최근 KB국민은행 노조는 내부적으로 임 사장과 이 전 부회장을 차기 회장감으로 사실상 반대하고 민 행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정리한 상태다. 

이 전 부회장은 외부 인사로 두 후보에 가장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신한증권 등 신한금융그룹에서 40여년을 금융인으로 산 금융 전문가다. 글로벌 금융과 CIB(기업투자은행), 인사 분야 등을 오래 경험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경쟁사 출신인 것이 외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내부에서 내부인재 중용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KB금융이 전세계로 진출하려면 시야를 좀더 넓게 가져가고 인재를 넓게 골라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회장은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후보는 저"라며 KB대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KB금융은 1등 금융지주회사의 자리를 경쟁사에 내줘, 안주가 아니라 커다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 비서실 등 여러 곳에서 경영훈련을 받았고, 생명보험과 자산운용, 증권, 은행, 금융지주회사의 CEO로서 회사를 크게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며 "KB가 (우리금융의) 인수합병에 나설 경우 자금조달에서부터 합병 후 통합작업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가장 잘 담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은행에서 본부장과 부행장을 거칠 때까지 전략, 여신, 영업본부장, 인사부장 등을 거쳤는데, 이만큼 다양한 은행업무를 접한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 "행원에서부터 출발해 조직원들의 밑바닥 정서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최 사장은 또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로 남고 싶은 마음으로 경영하고 싶은 게 철학"이라고 뚜렷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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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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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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