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적용 '업계 첫 인하'
[뉴스핌=김연순 기자] 아주저축은행(대표이사 오화경)은 오는 12일 시행 예정인 중개수수료율 상한제에 맞춰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평균 3.5%포인트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금리인하 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저축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아주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상품 신규고객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아주저축은행이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계신용대출 금리 인하조치를 취함으로써 애초 중개수수료율 인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려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수신금리와 대출중개수수료 등 금리변동 요인들을 반영해 서민들의 가계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개수수료 상한제도는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대부중계수수료율을 최대 5%로 묶는 것이다. 과다한 수수료율이 대출 이자율을 끌어 올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대부업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