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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안방서 승기 쥔 삼성…글로벌 소송전 ‘촉각’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09:18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4:36

-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글로벌 특허전쟁의 승기를 거머쥐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고유 특허 기술이 인정받은 것은 물론 애플은 안방에서 굴욕을 맛보게 된 셈이다. 향후 글로벌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삼성전자, 고유 통신 특허 기술 인정 받아

미국 ITC는 4일(현지시간) 애플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애플 제품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제품은 미국 통신사 AT&T 네트워크 기반의 아이폰4, 아이폰3GS, 오리지널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모델 등이다.

이번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기술은 삼성전자의 통신관련 기술 표준(348특허)이다. 이 특허는 3G 무선 통신 관련 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의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기술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고유 통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ITC 결정은 애플의 당사 특허 무단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통신기술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호주 등 9개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소송 건 마다 대상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정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ITC는 다른 통신관련 기술 표준인 ‘644특허’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기술인 ‘980특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침해 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결했으며, 디지털문서 열람 및 수정 기술인 ‘144특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침해여부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 中 생산 아이폰, 美 수입 금지 되나?

이번 판결에 따라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ITC는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통상 대표부에 해당 제품들의 수입금지 의견을 건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4S 이후 제품들이 이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전 제품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판결 대상 제품들의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판정은 구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ITC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그 후 2012년 9월 ITC 행정판사는 1차 판정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으며, 이에 삼성전자가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최종 판결에 앞서 ITC는 5차례나 최종판정을 연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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