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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금산분리 강화법 발의…금융계열사 의결권 5% 제한

기사입력 : 2013년06월10일 18:1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탁윤 기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금산분리(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0일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 임면 · 정관 변경 · 합병 및 영업양도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어 특수관계인(총수, 가족, 계열사 등)을 포함하여 의결권의 상한을 15%까지로 제한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법 취지에도 불구 일부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강 의원은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률을 하향 조정해 당초 법 취지에 부응토록 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다가서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공정거래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기업집단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하여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인정했다.

② 다만, 그 중 금융계열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5%로 제한하여 고객의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되, 대기업집단이 본 제도에 적응하고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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