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의 송도 출범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이원 맥도날드 GCF 공동의장은 인천 송도에서 GCF 본부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GCF 본부협정이 발효 되면 독일 본에 위치한 GCF 임시사무국의 기능은 행정적·기술적 준비를 거쳐 인천 송도로 이전돼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GCF 독립사무국에 통합된다.
이 본부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한 때 발효된다.
한편, GCF 본부협정은 GCF 및 그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본부협정 서명으로 정부는 GCF 유치시 우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GCF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GCF 본부 유치활동시 본부협정 체결을 통해 GCF와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의 GCF 본부 유치를 인준하며 우리정부에 GCF 및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조속히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GCF가 조기에 활성화되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Post-2020) 협상의 주요 쟁점인 기후변화재원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