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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경제민주화 1탄] 노대래 위원장 "중소기업 절박, 부당단가 반드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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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자체 아닌 부당성에 초점 맞춰

[뉴스핌=이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절박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며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회되고 일자리 창출도 부진하게 돼 내수가 극심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납품단가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부당성에 초점을 둔 대책"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당단가인하를 꼽아 경제민주화 대책 중에서 먼저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과학창조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제1탄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대기업 CEO들이 개입할 경우 고발조치까지 하기로 했다"며 "이전까지 법인만이 고발됐으나 벌금형에 그치고 불법 편법 행위가 반복돼 이번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CEO나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담게 됐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대해 감시와 예방,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거래와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친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하고 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부당단가인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기술고도화로 인해 기업간의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요위축은 계속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공급능력은 확대되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속성은 보다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더욱이 최근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이완,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질성 확립대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또한 그 간의 대ㆍ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문제에 국한되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① 1차 협력사에서 지급한 거래대금이 2ㆍ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②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를 2ㆍ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하며,

   ③ 대기업의 오너나 CEO가 직접 2ㆍ3차 협력사를 방문하여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5가지 사항에 대해 특히 유의하였습니다.

   첫째,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예방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하도록 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결정과 결정된 이후 변경을 요구하고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에 대한 거래기록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여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입니다.

    3배 손해배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 조사자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단가인하 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을 고발하였으나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개인고발을 확대할 것이며, 불공정신고센터를 동반위,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당단가인하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누적점수 기준을 낮춰(10점→5점) 제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혼선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대ㆍ중소기업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즉, 친시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상생보증 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과공유제를 1차 협력사까지 적극 확대하여 그 혜택이 2․3차 협력사로까지 확산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 ‘목을 매지 않아도 되도록’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TV 홈쇼핑의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제품 편성을 월 9시간 확대하고, 과중한 정액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비 등 판매비용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며, B2C 외에 B2Global, B2B에 대해서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부당단가인하를 우선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W 분야의 오랜 숙원인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S/W 도입가의 8%에서 10%로 올렸습니다.

   현행 S/W 유지관리요율을 기준으로 하면, 수급사업자가 받는 대금은 기술자 1인의 인건비에도 못 미쳐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밖에 S/W 분리발주 범위 확대, 무상 A/S사업의 유상 전환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개선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우선 반기별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과충족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2ㆍ3차 협력사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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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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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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